<내포 신도시 전경. 도 제공>
충남도는 27일 오전 6시부터 28일 오전 6시까지 도 전역에 '미세먼지 예비저감조치'를 발령·시행한다고 26일 밝혔습니다.
예비저감조치는 이틀 후 비상저감조치 시행 가능성이 높을 경우 그 하루 전에 공공부문을 대상으로 하는 선제적인 미세먼지 감축 조치를 의미합니다.
예비저감조치 발령에 따라 도내 공공 대기배출 사업장에서는 운행시간을 단축하거나 조정하고, 건설공사장에서는 공사시간 변경·조정, 방진덮개 덮기 등 비산먼지 저감조치를 실시해야 합니다.
도내에 위치한 행정·공공기관 소유차량 및 임직원을 대상으로 차량 2부제도 실시합니다.
다만, 친환경, 취약계층·특수목적, 업무용, 임산부·장애인·유아 동승 차량 등은 제외됩니다.
충남도 관계자는 "올해부터 도에서도 미세먼지 예비저감조치가 시행된다. 미세먼지 정보에 귀를 기울이고 실외활동을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