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기사를 살해하고 태국으로 달아난 A씨가 태국공항에서 검거되고 있다. 아산경찰서 제공>
국제결혼 지참금을 마련하려고 택시기사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이 ‘살해 고의성’을 부인했습니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전경호)가 20일 강도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44·영업 택시기사)씨의 첫 공판을 열렸습니다.
이날 A씨 변호인은 범행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A씨가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고 죄명을 강도치사죄로 변경할 것을 주장했습니다.
A씨는 지난 10월 23일 오전 1시쯤 광주에서 택시를 타고 인천공항으로 가던 중 기사 B(70)씨를 살해하고 돈을 훔쳐 태국으로 달아난 혐의를 받습니다.
A씨는 이날 오전 2시 57분쯤 아산의 도로를 지날 때 “오줌이 마렵다”고 택시를 세운 뒤 B씨를 살해한 혐의입니다. B씨의 시신은 오전 6시쯤 발견됐습니다.
A씨는 범행 후 택시를 직접 운전해 인천공항까지 간 뒤 B씨의 통장에서 자기 계좌로 1300여만원을 이체했습니다.
그는 태국으로 달아났지만 한국 경찰과 태국 사법당국의 공조로 범행 11시간 만에 태국 수완나품 국제공항에서 검거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