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지민규 의원이 발언을 하고 있다. 도의회 제공>
술에 취해 역주행하고 음주측정을 거부한 지민규(30·아산시 제6선거구) 충남도의원이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대전지검 천안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오세문)는 지 의원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2일 밝혔습니다.
검찰 등에 따르면 그는 10월 24일 0시14분쯤 천안시 서북구 불당동 한 도로에서 자신의 차량을 몰다가 보호난간을 들이받고 역주행 한 혐의를 받습니다.
그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음주 측정을 요구하자 계속 거부했고, 지구대로 임의동행된 뒤에도 음주 측정은 물론 진술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 의원은 “대리운전 기사가 운전하다가 사고를 냈다”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사고 발생 닷새 만에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사과문을 올렸습니다.
국민의힘 소속이던 지 의원은 지난 5일 탈당계를 제출해 현재는 무소속입니다. 도의회는 지난 15일 제348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 비공개 투표를 통해 지 의원의 출석정지 30일 징계 요구안을 의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