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제348회 정례회 4차 본회의가 열리고 있다. 도의회 제공>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이 15일 학생인권조례안이 만들어진 전국 7개 시도 중 처음으로 충남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도의회는 이날 제348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박정식(아산3) 의원 등 25명이 공동 발의한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재석의원 44명에 찬성 31명, 반대 13명으로 가결했습니다.
도의회 재적 의원 정당별 의석수는 국민의힘 34명, 더불어민주당 12명, 무소속 1명입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학생인권조례로 다수 학생의 학습권과 교권이 침해되고 있다며 폐지를 추진 해왔습니다.
앞서 보수단체가 주민 청구한 학생인권조례 폐지안 처리는 법원에 의해 제동이 걸렸습니다. 보수단체는 조례가 성적지향과 정체성, 임신·출산과 관련한 잘못된 인권 개념을 추종하고, 학생의 권리만 부각하고 책임을 외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도의회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법원 결정으로 주민 청구된 폐지안 처분 효력이 정지되자, 폐지안을 직접 발의해 본회의를 통과시킨 겁니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본회의에 앞서 폐지안 상정을 보류해달라고 의장에게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역사에 앞서 부끄러울 학생인권조례 폐지 반대’라고 적힌 손팻말을 들고 항의하기도 했습니다.
폐지안 통과 후 김지철 충남 교육감의 재의요구로 20일 이내 본회의에서 재투표는 가능합니다. 재의를 요구받은 도의회는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그 의결 사항이 확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