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 충남선거관리위원회 제공>
충청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4월7일 치러지는 예산군의원 라선거구 재선거와 관련해 선거구민에게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로 A예비후보자를 대전지검 홍성지청에 고발했다고 11일 밝혔습니다.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최근 선거사무소를 방문한 선거구민 등 5명에게 10만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선관위는 음식물을 제공받은 사람들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후보자 등으로부터 선거와 관련해 금전·물품 음식물 등을 제공 받은 자에게는 그 가액의 10배 이상~50배 이하(최고 30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