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천안시청 전경>
충남 천안시가 최근 성성지구와 청당동 일원의 아파트 고분양과 관련해 위장 전입 등 일부 투기 세력 차단을 위해 지역 내 6개월 이상 거주해야 하는 우선 공급 거주요건을 강화에 나섰습니다.
천안시는 17일부터 지역 거주자 우선 공급대상 거주기간을 6개월로 제한하는 '주택의 우선 공급 대상 지정'을 고시했다고 20일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천안 거주자라도 6개월 이상 천안에 거주했어야 분양 아파트의 지역 거주자 우선 공급(1순위) 당첨 기준을 충족할 수 있다.
이 같은 기준을 적용받은 아파트는 17일 이후부터 분양이 시작되는 신규 아파트다.
최근 고분양가 논란을 빚고 있는 대우 성성지구 푸르지오 아파트도 적용된다.
천안시는 최근 과열된 주택 분양으로 인한 외부 투기 세력을 차단하고 주택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한 대책으로 우선 공급 대상을 강화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천안시의회가 지난 13일 개최한 아파트 고분양가 해법을 모색하기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최근 급증한 천안시 인구 상당수가 위장 전입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천안시 인구는 지난 1월 이후 평균 500명 안팎으로 증가하다 최근 고분양가 논란을 불러온 성성지구 아파트 모집 공고 예정일을 앞둔 5월과 6월에 2300여 명이 늘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