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천안 일봉산 토지주 등 민간공원개발 주민투표 직권상정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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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 일봉산 토지주 등 민간공원개발 주민투표 직권상정 반발

기사입력 2020.05.26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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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천안 일봉산 민간공원특례사업을 찬성하는 토지주와 주민들이 박상돈 천안시장이 직권으로 주민투표를 진행하겠다는 것과 관련해 26일 "국책사업을 의회와 주민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악수"라고 비판했습니다.

토지주와 일봉산 민간공원특례사업 찬성하는 주민들로 구성됐다고 밝힌 일봉산 민간공원특례사업 추진위원회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천안시장으로서 역할을 포기한 무능력자임을 증명 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추진위는 "민간공원 특례사업은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이후 노무현·이명박·박근혜·문재인 정권을 거치면서 국책 사업화된 사업"이라며 "정파적 이해관계를 떠나 도심 속 숲을 지키기 위한 절체절명의 사업"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민간공원특례사업을 주민투표로 결정한 사례는 본 적이 없다. 주민투표 사안이 아니기 때문"이라며 "중차대한 문제를 결정하면서 공동사업자인 민간시행자는 물론 50년 넘게 재산권행사를 못하고 있던 토지주와 협의나 설득 작업도 없었다. 환경단체의 일방적 주장과 떼 법에 놀아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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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날 박상돈 시장은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2017년부터 사업자와 공동으로 행정절차를 추진해 온 일봉산 민간공원 특례사업 추진과 관련해 "천안시장의 권한으로 주민투표를 발의하기로 결심했다. 주민들이 직접 이 문제의 매듭을 풀어달라"고 밝혔습니다.


천안시는 주민투표를 위한 '일봉산 도시공원 민간개발 특례사업 추진 결정을 위한 지역제한 주민투표 실시 동의안’을 25일 시의회에 제출한 상태로, 동의안은 내달 1일부터 진행되는 제233회 정례회에서 다뤄집니다.

동의안은 소관 상임위인 경제산업위원회 심의를 거쳐 본회의 표결을 통해 결정된다. 본회의 표결은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과반 동의가 있으면 주민투표가 성사됩니다.

한편 일봉산 민간공원 개발을 찬성하는 일부 토지주들은 지난 22일부터 재산권 인정과 함께 '현실적 보존 대안은 도시공원 개발이 유일하다'며 일봉산 등산로 사유지 5곳에 철조망과 현수막 등을 이용해 등산객 출입을 막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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