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 자가격리 해제 후 코로나19 확진, 격리 해제 절차 문제 없나?
콕TV뉴스=천안-충남/신 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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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천안에서 처음으로 80대 여성이 자가격리 기간이 끝난 후에 코로나19 감염증 확진 판정을 받아 격리 해제 절차에 대한 의문을 낳고 있습니다.
충남도와 천안시 등 보건당국은 지난 11일 기침과 가래 등의 증상을 보인 81대 여성(천안 97번)이 12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역학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13일 밝혔습니다.
보건당국에 따르면 97번 여성은 지난 25일 천안에서 처음으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천안 1번 확진자의 가족으로 14일간 자가격리 후 지난 10일 격리 해제됐으나 지난 11일 허리가 아파 병원을 찾았다가 코로나19 증상 발현이 의심돼 검사 대상물 채취 후 코로나19 검사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천안시 등 보건당국은 97번 여성의 동선과 접촉자 파악 등 심층 역학조사를 진행하는 한편 방역작업을 진행 중으로 정부 지침에 따르면 의료기관 종사자(간병인 포함)가 아닌 접촉자의 경우, 증상이 없으면 검사 없이 자가격리를 해제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격리 기간은 확진자와 마지막으로 접촉한 날로부터 14일간이며, 증상이 없을 때 바이러스 검사 없이 격리를 해제해왔는데 이번 97번 확진자 사례를 비춰볼 때 천안 지역에서 100명에 가까운 코로나 확진자가 나온 만큼, 정부에서 격리 해제 절차를 개선해야 할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