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콕TV뉴스/천안=안종혁 기자] 마스크 폭리를 취한 유통업체 대표가 입건되었다.
코로나19 이용 마스크 폭리 유통업체 대표 입건
콕TV뉴스=천안-충남/안종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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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감염증 확산 상황을 이용해 마스크를 사재기하고 인터넷을 통해 판매하며 폭리를 취한 혐의로 40대 유통업체 대표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천안동남경찰서는 유통업체 대표 A씨를 물가안정법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A씨는 1월 말부터 2월 중순까지 사재기한 마스크를 천안 구룡동 소재 창고에 보관하다 품귀 현상으로 값이 오르자 인터넷을 통해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개당 1600원에서 2100원에 구매한 마스크를 5개, 10개 단위로 묶어 많게는 3배의 폭리를 취한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급습을 통해 비닐봉지에 담아 버린 마스크 포장(30개입) 봉투 660개(2만 개 분량)를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최초 판매자뿐만 아니라 중간 판매상에 대해서도 철저히 수사해 유통 과정에서 불법 행위를 차단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