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산 이용 불량 마스크 유통 업체 입건
콕TV뉴스=충남/안종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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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산에 편승해 폐기 명령을 받은 불량 마스크를 유통시킨 업체 대표 등 3명이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충남지방경찰청 20일 사기와 약사법 위반 혐의로 마스크 제조업체 대표 A씨, 도매상 B씨, 소매상 C씨 등 3명을 입건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9년 11월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전량 회수·폐기하도록 명령받은 마스크 5만5000장(경찰추산 7000만 원 상당)을 2020년 2월 초순 인터넷 쇼핑몰 등을 통해 시중에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충남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 관계자는 "불량 마스크가 시중에 추가 유통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폐기 명령한 마스크 업체의 현장점검 강화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요구하는 등 재발 방지 조치도 병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