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면수심 지적장애 청소년 성폭행 후 촬영·유포 40대 남, 징역 6년
콕TV뉴스=천안/이명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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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를 앓고 있는 청소년을 성폭행한 후 영상을 촬영해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이 1심 법원으로부터 징역 6년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은 또 A 씨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5년간 취업제한 명령 등을 내렸습니다.
A 씨는 지난해 5월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지적장애 3급 청소년에게 "용돈을 주겠다"라며 자신의 주거지로 오게 한 후 성폭행한 다음 휴대전화로 영상을 촬영해 애플리케이션에 접속하고 있던 사람들에게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랜덤채팅 앱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를 자신의 집으로 오게 해 성폭행하고 피해자의 모습 등을 실시간으로 배포해 죄질이 매우 나쁘다"라며 "A씨가 유포한 영상을 실제로 시청한 사람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