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민선 첫 천안시체육회장 '당선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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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 첫 천안시체육회장 '당선 무효’

기사입력 2020.02.04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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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콕TV뉴스/천안=이명옥 기자] 충남 천안시체육회 선거관리위원회가 4일 첫 민선 천안시체육회장에 당선된 이기춘 신임 회장의 당선을 무효로 결정했다.

 

 

 

민선 첫 천안시체육회장 '당선 무효

 

TV뉴스=천안/이명옥 기자

안녕하세요. 충남에서 벌어지는 가장 핫한 소식, 궁금한 소식, 사건 사고를 알려드리는 콕티비 뉴스입니다.

 

 

충남 천안시체육회 선거관리위원회가 4일 첫 민선 천안시체육회장에 당선된 이기춘 신임 회장의 당선을 무효로 결정했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 오후 천안시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위원회를 열고 천안시체육회 회장선거관리 규정에 따라 이 신임 회장의 당선 무효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 신임 회장의 위반사항은 선거인 호별방문 위반(323), 금전·물품·향응 제공 행위위반(3211), 기부행위 위반(27, 28), 전화를 이용한 선거운동(23) 위반 등입니다.

 

하지만 책(시집)을 기부한 내용은 위법사항으로 보기 어렵다고 선거관리위원회는 결정했습니다.

 

이날 회의에는 위원 9명 중 7명이 참석해 '만장일치'로 당선 무효를 결정했습니다.

 

천안시체육회장 재선거는 앞으로 60일 이내에 치러질 예정으로 이 당선자는 지난달 15일 천안시체육회에서 진행된 회장 선거에서 112표를 획득해 108표를 얻은 한남교 전 천안시 체육종목단체 협의회장에게 4표 차로 당선됐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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