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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식이법’ 통과 천안 149개 과속카메라 어린이보호구역 설치
콕TV뉴스= 천안/안종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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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일 2019년 마지막 국회 정기국회에서 일명 ‘민식이법(도로교통법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충남 천안시에 149개 초등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 과속카메라 설치가 진행됩니다.
충남 천안시는 154개 중 149개 초등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에 과속카메라를 설치한다고 밝히고 내년부터 경찰서, 천안교육지원청, 녹색어머니회 등과 협의를 거쳐 2022년까지 3개년 동안 연차별로 과속카메라 설치를 늘려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천안에는 154개소 어린이보호구역이 지정돼 있으며, 5개소에서 과속카메라가 운영되고 있으며 천안시 관계자는 "노란 발자국, 음향신호기, 옐로카펫 등 다양한 어린이 교통안전 시설을 설치해 어린이 교통사고 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