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콕TV뉴스/천안=안종혁 기자) 사진출처: 천안시청 홈페이지
구본영 천안시장, 대법 유죄 확정 시장직 상실
콕TV뉴스= 천안, 안종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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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본영 충남 천안시장이 시장직에서 물러나게 됐습니다.
오늘 대법원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800만 원의 벌금형과 추징금 2000만 원을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구 시장은 지난 2014년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과정에서 후원회를 통하지 않고 전 천안시체육회 상임부회장인 A씨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2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었습니다.
그는 시장 당선 이후 A씨를 상임부회장직에 임명케 한 혐의(수뢰후부정처사), 자신의 후원자를 천안시체육회 직원으로 채용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도 받았습니다.
1, 2심 재판부는 정식 후원회를 통하지 않았고, 체육회 부회장 임명을 위한 매관매직 성격의 돈이라며 유죄판결을 내렸었고 이에 대해 구 전 시장 측은 "후원금이 한도를 초과해 정치자금법이 정한 규정에 따라 30일 이내에 반환했다"며 "단지 후원회를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 하나로 유죄판결을 내린 건 과하다"며 판결에 불복하고 상고를 해왔습니다.
1심은 구 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 벌금 800만 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2000만 원을 명했다. 다만 수뢰후부정처사 등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 판단을 내렸습니다.
2심도 1심 판결을 유지하고 재판부는 "불법적인 자금이라도 후원회를 통해 반환해야 한다는 정치자금법이 입법 취지는 투명성을 확보해 부정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며 "후원회를 통하지 않고 받은 후원금을 직접 반환하게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했었습니다.
구 시장은 상고했지만 결국 혐의를 벗지 못하고 시장직에서 물러나게 됐고 천안시는 지방자치법 111조 1항에 따라 구만섭 부시장의 시장 권한대행체제로 전환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