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콕TV뉴스=안종혁 기자) 천안시의회 이은상의원
천안시의회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지원 조례안’ 추진
이은상 의원 대표 발의 기념사업, 기념물 설치·지원 등 담아
콕TV뉴스= 천안, 안종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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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의회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제226회 천안시의회 임시회에서 이은상 의원은 '천안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 올바른 역사관 정립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인권증진을 위한 기념사업 등을 하도록 하고 있으며 천안시장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명예회복과 인권증진 및 역사교육 등을 위해 노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천안시장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관한 기념사업, 조형물·동상 등 기념물 설치·지원 및 관리사업, 역사적 자료의 수집·보존·관리·전시 및 조사·연구, 교육·홍보 및 학예활동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이와 함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에 맞는 행사와 홍보를 할 수 있으며 개인·법인 또는 단체에 예산 범위에서 사업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남겼습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지원 조례안은 오는 28일 상임위를 거쳐 29일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으며 천안시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가 전국에서 가장 많이 안장된 곳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