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천안시, 9월부터 반려동물등록제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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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9월부터 반려동물등록제 의무화

기사입력 2019.08.29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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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콕티비뉴스 / 안종혁 기자] = 충남 천안지역 100가구당 4.7가구 꼴로 반려동물을 키우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출처: 호서대학교 동물보건복지학과 홈페이지)

 

 

천안 100가구당 4.7가구 반려동물 키워

 

콕TV뉴스= 천안, 안종혁 

 

안녕하세요. 충남에서 벌어지는 가장 핫한 소식, 궁금한 소식, 유익한 소식, 사건 사고를 알려드리는 콕티비뉴스입니다.



반려동물과 함께 하는 시민들이 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천안시에 따르면 2013년부터 시행된 동물등록(동물보호법상 개)제도를 통해 현재까지 1만 3,200여 마리가 등록됐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9월부터 반려동물등록제가 의무화가 시작되는데 이를 앞두고 7월과 8월 28일까지 자진신고 기간 동안에는 절반 가까운 6,300여 마리가 등록 됐습니다.

이는 7월 말 기준 천안지역의 전체 가구 27만 8,750가구를 감안하면 100가구 당 4.7가구가 반려동물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인구당으로 계산하면 100명당 1.9명 꼴로 키우고 있는 것으로 다음달부터 반려인들은 3개월이 넘은 강아지는 30일 이내에 반려동물 등록증을 발급 받아야 합니다.

이를 어기고 적발될 경우 1차 20만 원, 2차 40만 원, 3차 6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천안시는 제도가 시행되는 9월 농식품부와 합동으로 점검반을 구성해 동물등록 현장지도 및 단속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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