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청소년을 골프채 등으로 폭행해 숨지게 한 10대 4명에게 중형이 구형됐습니다.
검찰은 3일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서전교)의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폭행을 주도한 A(19)씨에게 징역 9년을 구형하고, B(16)군 등 미성년자 3명에게는 장기 5년~단기 3년형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집단폭행으로 돌이킬 수 없는 사망 피해를 낳았고 유족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른 사건으로 재판 중인 또다른 주범 C(22·무직)씨와 D(19)씨 등 2명은 이 사건과 병합해 내년 1월 9일 모두 한꺼번에 선고하기로 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7월 5일 오전 10시쯤 충남 천안시 서북구 성정동의 한 오피스텔에서 함께 지내던 E(17)군을 주먹과 발, 골프채 등으로 집단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의 범행은 E군의 상처를 살펴본 가족들이 폭행 의혹을 제기해 경찰이 수사에 나서면서 드러났습니다.
이날 재판에서 가해자들은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E군과 유가족에게 죄송하다”고 선처를 호소했지만 “C씨가 ‘폭행 지시’한 것으로 안다”(A씨), “지시한 적 없다”(C씨) 등 서로 책임을 떠넘기기도 했습니다. E군의 부모는 고개를 숙인 채 눈물을 흘렸고, 아들이 당한 폭행 진술을 들을 때마다 탄식을 쏟아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