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천안 문화3·성황 주민들 “지정개발자방식 사업시행자 지정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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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 문화3·성황 주민들 “지정개발자방식 사업시행자 지정하라”

기사입력 2022.08.31 2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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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천안시 문화
성황 구역 재개발 사업추진 주민들이 천안시가 국토교통부의 법령해석에도 ‘지정개발자방식 사업시행자’를 지정하지 않아 10년 숙원 사업이 무산 위기에 처했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31일 천안시에 따르면 문화성황 구역은 지난 3월 31일 조합설립 인가 신청서가 제출되지 않아 정비구역 해제 일몰 기한이 만료됐다. 다만, 정비구역 해제 요건인 도시계획심의와 고시 등의 절차는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문화성황 구역 조합설립추진원회는 24일 천안시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종 기한일에 ‘㈜교보자산신탁 사업시행자 지정신청서’를 접수했다”며 “당시 지정권자 방식의 일부 요건이 미충족돼 2개월 후 접수했지만, 천안시는 이를 취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국토부 질의응답 결과 ‘조합설립 인가를 신청하지 않았어도,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전까지 법적 요건을 갖춰 지정개발자방식의 사업시행자 지정 신청을 한 경우 정비구역 등의 지정을 해제하지 않고 사업시행자를 지정·고시할 수 있다’고 답변을 받았다”며 “국토부 유권해석을 인용해 천안시는 조속히 ㈜교보자산신탁을 지정개발자로 지정 고시하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천안시는 그저 법령심의를 받고자 극소수 주민이 참여한 비상대책위원회 의견을 그대로 받아 천안시 공식 입장으로 재개발사업 구역 해제를 법제처에 요청한 것”이라며 “극소수 비대위 의견을 그대로 맹종하는 이해할 수 없는 지방행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반면 천안시는 국토부는 정비구역을 해제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지만, 법제처 법령해석을 고려하면 국토부 해석과 달리 해석될 가능성을 우려했습니다.

 

천안시 관계자는 “법제처 해석이 우선함에 따라 교보자산신탁을 시행자로 지정하더라도 사후적으로 시행자 지정 취소를 해야 하는 사유가 발생할 수 있어 도시정비법 제20조 관련 규정의 명확한 법령해석이 필요하다”며 “9~10월 말 법제처 법령해석 결과에 따라 적법하고 신속히 처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천안 문화성황 구역은 지난 2015년 11월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으로 지정 고시됐으며, 사업규모는 천안시 동남구 문화동 43-6번지 일원 4만 6884㎡에 1866세대 규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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