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등에 따르면 A씨는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둔 지난 2월 천안시 서북구 한 아파트 단지 내 우편함에 민주당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는 내용을 적은 유인물 1700여 매를 제작해 투입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당시 유인물에는 “이재명 대선 후보가 ‘준비된 후보’, ‘나라를 위해 이재명’ 등”이라고 주장하며 지지를 부탁하는 내용이 편지글 형식으로 작성됐습니다.
하지만 A씨와 변호인은 “자유로운 의사 표현이 가능하다고 판단해 이 같은 행위를 한 것”이라며 선처를 호소했으며, A씨는 문서 일부를 직접 수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