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천안에서 사촌 형제 부부에게 흉기를 휘둘러 아내 2명을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50대 남성이 법원으로부터 11일 무기징역 형을 선고받았다. 앞서 검찰은 50대 남성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과 전자발찌 30년, 보호관찰 5년을 구형했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서전교)는 이날 오전 살인과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A(54)씨에 대해 무기징역과 전자발찌 30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4월13일 0시14분께 천안시 서북구 성환읍의 주점 앞 노상에서 시비가 붙어 부부 두 쌍에게 흉기를 휘둘러 30대 여성 2명을 살해하고, 남성 2명에게 중경상을 입혀 살인과 살인미수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를 당한 부부는 사촌지간이다.
재판부는 “일상에서 누구나 쉽게 경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시비로 흉기를 마구 휘둘렀다. 범행은 5분이라는 짧은 시간에 이뤄졌고, 망설임도 없어보였다”며 “피해자가 겪어야 했던 공포심과 유족의 참담하고 비통한 심정을 재판부는 헤아릴 수 조차 없다”고 판시했다.
앞서 A씨의 변호인은 지난 6월8일 최종심리에서 “A씨는 술에 취해 기억이 온전치 않지만, 범행은 인정한다. 돌이킬 수 없는 죄를 저지른 점을 반성하고 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A씨는 당시 “죄송합니다”라며 허리 숙여 사죄했다.
이날 선고 후 숨진 아내의 유족들은 판결과 관련해 “사형까지 기대하지 않았지만 무기징역 형에 대해 어느 정도 생각을 하고 있었다”며 “A씨 측에서 무기징역 형에 대해 항소를 한다면 사람이 아니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