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 천안시 제공 >
충남 천안시와 아산시가 13일 0시부터 사적모임을 4인까지 허용하고, 24시 이후 유흥시설 운영 금지 등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격상됩니다.
12일 천안시와 아산시 등에 따르면 13일 0시부터 사적모임을 4인까지 허용하는 사회적 거리 2단계보다 강화된 방역조치를 추가 시행한다. 적용기간은 방역환경 상황변화가 있을 때까지 계속 이어집니다.
이번 방역조치에 따라 천안과 아산 지역에서는 사적모임을 8인까지 허용하는 충남도와 달리 4인까지 허용하며, 예방접종 완료자는 인원 산정에서 제외합니다.
유흥시설·노래연습장·실내 공연장 등은 24시 이후 운영할 수 없고 식당·카페는 24시 이후 포장·배달만 허용됩니다.
100인 이상 모이는 행사와 집회는 금지되며 종교시설 및 스포츠 경기 실내 관람은 수용인원의 30%까지 허용합니다.
제조업을 제외한 300인 이상 사업장에 대해서는 시차 출퇴근제, 점심시간 시차제, 10% 인원에 대한 재택근무를 적극 권고합니다.
보건당국은 방역수칙 위반 시 과태료 처분, 영업정지 등 무관용 원칙을 적용한다는 계획입니다.
천안시의 경우 기존에 시행한 천안형 강화된 방역조치 중 유흥시설(5종), 노래연습장, 목욕장 사업주 및 종사자를 대상으로 월 1회 이상 실시한 주기적 진단검사와 변이 바이러스 조기발견을 위한 해외입국자 격리 7일차 진단검사는 그대로 유지합니다.